2026년 10월 1일 이후 새로 결제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그 전에 완료된 결제에는 결제 당시 정책이 적용되며, 2026-07-16 버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전 정책은 환불 및 구독 해지 정책 (2026년 7월 16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이 공지된 뒤 그 날 이후 새로 결제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에 적용하는 안입니다. 그 전에 완료된 결제에는 결제 당시 정책이 적용됩니다.
핵심 안내
법정 청약철회와 일반 중도 환불은 별도입니다. 법령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령이 우선합니다.
자동결제만 중단하면 현재 결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된 금액이 자동으로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중도 해지의 환불액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이용기간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잔여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따로 받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환불합니다. 운영자의 확인은 결제와 이용권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며, 요건을 갖춘 환불을 재량으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조 적용 범위
- 이 정책은 회사 웹사이트의 결제 수단으로 구매한 Lite, Pro, Max의 월간 구독과 연간 구독에 적용됩니다. 요금과 포함 기능은 요금제에서 확인합니다.
- 회사는 구독과 별도로 판매하는 크레딧 상품 또는 사용량 상품을 두지 않습니다.
- 앱마켓 등 다른 판매처를 통한 판매는 현재 하지 않습니다.
제2조 유료 기능 사용
- 유료 이용권은 결제가 승인되고 계정에 해당 플랜이 적용된 때부터 결제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료 기능 사용이란 구매한 플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자가 실행하고, 그 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 다음만으로는 유료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로그인
- 대시보드, 안내, 설정 화면의 열람
- 실패하거나 취소된 요청
- 이용자의 명시적 조작 없이 실행된 백그라운드 처리
- 무료 플랜에서도 제공되는 저장, 업로드, 동기화
제3조 법정 청약철회
- 이 조는 일반 중도 환불(제5조, 제6조)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공급이 늦으면,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주소 등 법정 기재가 없어 위 기간에 철회할 수 없으면, 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법정 행위가 있으면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
-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제한 사유가 있고, 회사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했으며,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시행령이 정한 시험 사용 방법을 제공한 때에만 그 제한이 적용됩니다. 유료 기능 사용 기록만으로 청약철회를 자동으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 가분적 서비스 중 아직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 권리는 유지됩니다.
-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청약철회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 정책은 법령이 보장한 권리보다 불리한 조건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 법정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제6조의 중도 환불 계산으로 환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철회된 계약의 이용권은 그 철회의 효과에 따라 종료됩니다. 다른 정상 결제의 이용권은 유지됩니다.
제4조 자동결제 중단
- 이용자는 결제 관리 또는 고객지원으로 자동결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자동결제 중단만 신청하면 다음 결제부터 결제가 멈춥니다.
-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플랜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결제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용기간이 끝나면 Free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 다음 결제 전에 중단 요청이 도달했는데 회사의 처리가 늦어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 결제는 전액 취소하고 이후 자동결제는 중단합니다. 직전 결제기간의 이용권은 유지됩니다.
제5조 일반 중도 환불
- 구독 해지만으로 이미 결제된 금액이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기간의 환불은 이 조의 별도 요청으로 처리합니다.
- 월간 구독과 연간 구독 모두,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이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환불합니다. 이 계산은 회사가 이 서비스에 적용하는 정책이며, 모든 구독에 법령이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 연간 할인으로 결제한 금액을, 중도 해지했다고 정상 월간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할인, 쿠폰이 반영되어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계산의 기준입니다.
- 잔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중도 해지와 잔여기간 환불이 확정되면, 제6조의 해지 효력 시점에 그 결제로 부여된 이용권이 끝나고 다음 자동결제는 중단됩니다.
제6조 환불액 계산
월간·연간 공통입니다.
환불액 = 실제 결제금액 × 잔여 이용기간 ÷ 전체 결제기간
- 시간 기준은 한국 표준시(Asia/Seoul)입니다. 전체 결제기간은 해당 결제로 부여된 이용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입니다. 월간은 시작 시각부터 다음 달 같은 날의 같은 시각까지이고,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 같은 시각까지입니다. 연간은 같은 방식으로 12개월 뒤까지입니다.
- 해지 효력 시각은 환불 요청이 고객지원에 도달한 시각입니다. 회사가 내용을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용한 기간에 더하지 않습니다.
- 잔여 이용기간은 해지 효력 시각부터 이용 종료 시각까지입니다. 요청 당일을 추가로 하루 더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지 효력 시각이 이용 종료 시각 이후이거나 잔여 기간이 없으면 환불액은 0원입니다.
- 원 미만 금액은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환불액을 원 단위로 올립니다.
- 같은 결제에 이미 부분 환불이나 취소가 있으면, 환불액은 그 결제의 아직 환불되지 않은 잔액을 넘지 않습니다.
- 계산된 환불액이 0원보다 작으면 0원으로 하고, 이용자에게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구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한 뒤, 그 구독에 포함된 기능의 사용료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제7조 환불 뒤의 이용권
- 자동결제 중단만 한 경우: 현재 결제기간 만료까지 이용하고, 그 결제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 중도 해지와 잔여기간 환불: 해지 효력 시점에 해당 이용권이 끝나고, 다음 자동결제는 중단됩니다.
- 중복결제: 중복된 결제만 취소합니다. 정상 결제로 부여된 이용권은 유지됩니다.
- 결제 오류의 차액: 잘못 결제된 금액만 환불합니다. 정상적으로 구매한 구독은 그 오류가 구독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 법정 청약철회: 철회된 그 계약의 효과에 따릅니다. 다른 정상 구독을 함께 종료하지 않습니다.
- 한 결제를 전액 환불해도, 그 결제와 무관한 정상 구독의 이용권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8조 장애와 회사의 귀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범위에서 환불합니다.
- 같은 상품이 중복 결제된 경우, 중복분
- 회사 또는 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 결제된 금액
- 유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제3조의 법정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한 금액
- 회사의 귀책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의 손해배상과 환불은 법령상 의무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베푸는 혜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있어도, 법령상 환불이나 배상 권리를 그 연장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 이용자 기기나 네트워크의 문제처럼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는 법령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9조 환불액에서 빼는 금액
일반 중도 환불에서 환불액 계산에 반영하는 항목은 다음으로 한정합니다.
- 이미 경과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의 잔여 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 같은 결제에서 이미 환불되거나 취소된 금액
구독에 포함된 기능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료를 한 번 더 빼지 않습니다. 회사의 판단만으로 손해액이나 부정 사용액을 환불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정당한 절차로 다룹니다.
제10조 처리기간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에 사용한 수단으로 합니다.
- 법정 청약철회의 환급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기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이 그 기산일입니다.
- 일반 중도 환불은 요청이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액에 대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을 실행합니다. 금액을 적거나 요청을 접수한 것만으로 환급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은행의 명세서 반영 시각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법령이 더 짧은 기한이나 지연배상금을 정하면 그 법령이 우선합니다. 이 3영업일은 모든 중도 해지에 전자상거래법 제18조가 직접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내부 검토를 시작하거나 승인 메모를 남긴 것만으로 환급을 마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결제대행 또는 카드사에 취소나 청구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회사가 기한 안에 요청한 뒤 카드 승인 취소나 계좌 반영이 되는 일정은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의 처리 일정입니다. 회사의 요청이 법정 기한을 넘기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이 정하는 지연배상금(현행 연 15%)의 대상이 됩니다.
-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불하기 어려우면 이용자와 협의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접수
환불은 결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아래 경로로 접수하면 회사가 결제와 이용권을 확인한 뒤 이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정을 특정할 이메일 등 최소 정보와, 결제를 찾을 수 있는 결제일·결제금액·주문번호 중 알고 있는 정보를 보내면 됩니다. 주문번호를 모르거나 일부 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확인에 필요한 내용이 없으면 지체 없이 보완을 요청합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법정 청약철회에는 상세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번호 전체, 비밀번호, 결제 인증정보는 보내지 않습니다.
제12조 요금 변경과 유료 전환
-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이용을 유료 정기결제로 바꾸려면 그 변경이 적용되기 전 30일 안에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내용, 금액, 적용일, 거부 시 자동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립니다.
- 공지만으로, 또는 최초 가입 때의 포괄 동의만으로 그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된 금액 또는 새로 유료로 바뀐 결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정책의 변경
회사는 법령, 결제 구조 또는 서비스 변경에 따라 이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과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알립니다. 변경 전에 완료된 결제에는 결제 당시 정책을 적용합니다.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과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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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위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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